들어가며

청약홈의 "APT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 들어가면 공고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무순위(사후접수), 임의공급,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입니다. 흔히 셋 다 "줍줍"이라고 부르지만, 남은 집이 생긴 이유가 다르고 그래서 신청 자격과 당첨 후 불이익도 다릅니다.

구분무순위(사후접수)임의공급불법행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남은 이유경쟁이 있었는데 부적격·계약 포기로 빈 집경쟁 자체가 없어 남은 미분양불법전매·위장전입 등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집
근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무순위 공급)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청약통장필요 없음필요 없음필요 없음
주택 보유무주택자만(2025년 6월 10일부터)대개 제한 없음무주택 세대구성원(공고 대부분)
거주지지자체가 단지별로 결정대개 제한 없음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
가격최초 분양가최초 분양가(할인 조건이 붙기도 함)대개 최초 분양가 수준
재당첨 제한규제지역 등에서 적용대개 적용 안 됨단지·지역에 따라 다름
경쟁인기 단지는 수십만\~수백만 명대개 낮음시세 차익이 크면 매우 높음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줍줍"이라도 공고문 제목에 적힌 공급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유형에 따라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당첨되면 무엇을 잃는지가 달라집니다.

1. 무순위(사후접수): 당첨자가 포기한 집

언제 나오나

최초 청약에서 경쟁이 붙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까지 뽑았는데, 부적격 판정이나 계약 포기로 빈 집이 생긴 경우입니다. 인기 단지에서도 자주 나오고, 분양가가 최초 공고 그대로라 시세 차익이 큰 단지는 경쟁이 극심합니다. 2024년 7월 경기 화성 동탄의 한 단지는 84㎡ 1가구에 약 294만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항목내용
나이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 성년자
주택무주택자만(2025년 6월 10일 시행). 그 전에는 유주택자도 가능했음
거주지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별로 결정. 해당 시·도나 광역권 거주자로 제한하거나, 전국에서 받기도 함
청약통장필요 없음
선정추첨
신청청약홈 "APT 무순위/잔여세대" 메뉴, 인증서 로그인

당첨되면

  •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단지라면 일반 청약과 같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서울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간 제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 무순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20%)을 짧은 기간 안에 마련해야 하고, 잔금 일정이 촉박한 경우도 많습니다.

2. 불법행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부정청약이 적발된 집

언제 나오나

위장전입, 위장결혼, 불법전매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그 계약은 취소됩니다. 사업주체가 그 집을 다시 사들여 공급하는 것이 계약취소주택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청약홈에서는 "취소후재공급", 공고문에서는 "계약취소주택" 또는 "불법행위 재공급"이라고 표시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강화하면서(2024년 하반기 점검에서만 390건 적발) 이런 물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이 다른가

  • 가격: 대개 최초 분양 당시 가격 수준으로 공급되어, 이미 입주했거나 시세가 많이 오른 단지라면 차익이 큽니다.
  • 지역 제한: 공고문 대부분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예: 고양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자격: 실제 공고문들을 보면 대부분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예: 부산 양정자이더샵SKVIEW, 고양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생애최초·신혼부부 같은 특별공급 물량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특별공급은 유형별 자격을 갖춘 사람끼리 추첨합니다.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을 쓴 것으로 봅니다.
  • 이미 다 지은 집: 준공 후라면 "현재 상태대로" 공급되므로 하자나 옵션을 고를 수 없을 수 있고, 잔금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단지마다 다르다

공고문을 보면 같은 계약취소주택이라도 처리가 갈립니다.

사례공고문 내용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단지당첨자로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 중인 사람은 신청 불가
비규제지역 단지당첨자로 관리되지만 재당첨 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재당첨 제한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

그래서 "계약취소주택은 이렇다"고 외우기보다 공고문 첫 페이지의 단지 주요 정보 (규제지역 여부,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임의공급: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집

언제 나오나

최초 청약과 무순위까지 진행했는데도 신청자가 모자라 남은 미분양입니다. 사업주체가 공급 방식과 조건을 정해 청약홈에서 추첨하거나, 분양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계약자를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착순 분양"은 별도 제도가 아니라 임의공급의 한 방식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항목내용
자격사업주체가 정함.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공고가 많음
청약통장필요 없음
재당첨 제한대개 적용되지 않고, 재당첨 제한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음
경쟁대개 낮음
조건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할인 등 조건이 개선되기도 함

2025년 6월의 무순위 개편(무주택자 한정)은 과열된 무순위 사후접수를 겨냥한 것이고, 국토교통부도 미분양 물량은 임의공급에 해당해 "줍줍" 과열과는 관련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다

임의공급까지 왔다는 것은 1순위, 2순위, 무순위에서 모두 외면받았다는 뜻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입지·수요에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무주택자가 임의공급으로 계약하면 그 순간 유주택자가 되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무주택 가점 기회를 잃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는 "미분양 아파트 청약"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4.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셋 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나요?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취소주택도 실제 공고문 대부분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은 유형별 자격(혼인 기간, 소득 등)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순위 사후접수는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임의공급은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받는 공고가 많고, 계약취소주택도 대부분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당첨됐다가 계약을 안 하면 괜찮나요?

무순위와 계약취소주택은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될 수 있고, 규제지역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계약할 수 있는지부터 따지세요.

Q. 무순위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 "청약 일정 및 통계"의 무순위/잔여세대·임의공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알림 서비스를 함께 쓰면 편합니다.

Q. 같은 날 여러 무순위에 넣어도 되나요?

공고마다 1인 1건 제한과 중복 청약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하는 단지에 중복 신청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격과 재당첨 제한은 단지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