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3, 2026
들어가며
청약홈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는 무순위, 임의공급, 취소후재공급 세 가지 공고가 올라옵니다. 모두 청약통장 없이 넣을 수 있어 "줍줍"으로 묶어 부르지만, 집이 남은 이유가 다르고 그 이유가 신청 자격과 당첨 후 제한을 결정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주에 나온 공고도 유형에 따라 조건이 갈립니다.
이 글은 공급 유형을 구분하는 법,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흐름, 신청부터 잔금까지의 단계, 당첨 후 따라오는 제한을 순서대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단지별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마지막에 공고문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한 줄 정리
| 항목 | 내용 |
|---|---|
| 구분 기준 | 집이 남은 이유: 경쟁 후 부적격·포기(무순위), 경쟁 없이 남은 미분양(임의공급), 부정청약·불법전매로 계약 해제(취소후재공급) |
| 무주택 요건 | 무순위는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취소후재공급은 공고상 무주택 요건이 일반적, 임의공급은 사업주체 공고에 따름 |
| 거주 요건 | 무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별로 부여, 취소후재공급은 해당 시·군 거주자 한정이 일반적 |
| 청약통장 | 세 유형 모두 필요 없음(특별공급 물량은 유형별 자격을 별도로 갖춰야 함) |
| 당첨 후 |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 5년간 규제지역 1순위 제한, 단지에 따라 재당첨 최대 10년 제한 |
1. 남은 이유가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공고 제목의 공급 유형이 곧 신청 자격표입니다. 세 유형은 집이 남은 경로가 달라서 자격을 정하는 주체도 다릅니다.
| 유형 | 남은 이유 |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 근거 |
|---|---|---|---|---|
| 무순위(사후접수) | 최초 청약에서 경쟁이 있었으나 부적격·계약 포기로 빈 집 발생 |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2025년 6월 10일부터) |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광역권 단위로 부여하거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임의공급 | 최초·무순위 모집에도 신청자가 모자라 남은 미분양 | 사업주체가 공고로 정함, 대부분 국내 거주자 전체 | 대부분 제한 없음 | KB Think, 한국경제 |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부정청약·불법전매·위장전입 등으로 계약이 해제됨 | 공고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 특별공급 물량은 유형별 자격 추가 | 해당 시·군 거주자로 한정하는 공고가 일반적 | 동탄역 롯데캐슬·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문 |
청약홈에서 유형을 확인하는 곳
청약홈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 메뉴로 들어가면 무순위, 임의공급, 취소후재공급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명보다 이 유형 이름부터 읽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주택형에 따라 일부는 사후접수, 일부는 임의공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조건: 동탄역 롯데캐슬(2024년 7월)
- 무순위: 전용 84㎡ 1가구에 294만 4,780명이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2025년 6월 개편 이전).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4가구를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에게만 공급했습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됐습니다.
체크 포인트 공급 유형,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순서로 읽습니다. 이 세 가지만 읽어도 내가 넣을 수 있는 공고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신청 자격과 재당첨 제한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표는 공급 유형별 일반적인 틀이며, 개별 단지의 값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기준입니다.
2. 내 상황에 맞는 줍줍 고르기
무주택 여부, 거주지, 특별공급 자격, 자금 일정 네 가지가 어느 유형을 먼저 볼지 정합니다.
| 내 상황 | 먼저 볼 유형 | 이유 |
|---|---|---|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음 | 임의공급 | 무순위와 취소후재공급은 무주택 요건이 있고,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공고로 자격을 정함 |
| 무주택이고 단지 소재 지역에 거주 | 무순위, 취소후재공급 | 두 유형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시세차익이 큰 단지는 경쟁이 매우 큼 |
| 무주택이고 다른 지역에 거주 | 거주 요건 없는 무순위,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은 해당 시·군 거주자로 한정하는 공고가 일반적 |
|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자격 보유 | 취소후재공급 | 특별공급 물량이 함께 나오는 공고가 있고 유형별 자격 충족자끼리 추첨 |
| 청약통장 없음 | 세 유형 모두 | 세 유형 모두 통장이 필요 없음 |
무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2025년 6월 10일 시행)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재당첨 제한과 5년 제한은 동탄역 롯데캐슬·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문이 근거입니다.
경쟁이 낮은 임의공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의공급은 최초 모집과 무순위에서 모두 신청자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입지에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이 낮다는 사실만 보고 넣지 않고 분양가와 주변 실거래가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3. 신청부터 잔금까지 여섯 단계
신청에서 계약까지는 열흘 안팎으로 끝납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취소주택은 2024년 7월 30일 접수에서 8월 9일 계약까지 10일, 창원자이 시그니처는 2025년 3월 17일 접수에서 3월 28일 계약까지 11일이었습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놓치기 쉬운 점 |
|---|---|---|
| 1. 공고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공급 유형, 신청 자격,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읽기 | 유형 이름과 단지 주요 정보가 첫 페이지에 있음 |
| 2. 신청 | 청약홈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공고된 날 하루만 접수(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취소도 당일 5시 30분까지 |
| 3. 발표 |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 확인 | 발표일이 같은 공고끼리는 1인 1건만 유효 |
| 4. 서류 제출 | 자격 증빙 서류를 정해진 날 제출 | 서류 기한을 넘기거나 자격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
| 5. 계약 | 계약금 납부, 계약 체결 | 계약금 비율은 단지별로 다름(창원자이 10%, 동탄 65㎡ 약 20%) |
| 6. 잔금 |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 납부 | 사업주체가 대출을 주선하지 않는 공고가 있고, 확장·옵션 비용은 별도 |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공고에 중도금이 없으면 계약금 다음 단계가 곧바로 잔금입니다. 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는 계약금 10%에 잔금 90%를 입주지정기간 안에 내는 구조였습니다. 필요한 현금은 다음 네 가지를 합해서 봅니다.
- 계약금
-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 추가·취소 불가 공고)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 잔금에서 대출로 메우지 못하는 금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내지 못하면 연체료가 붙고,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완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됩니다(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
체크 포인트 신청 전에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공고문의 잔금 일정과 맞춰 봅니다. 당첨 후에는 계약일까지 열흘 안팎밖에 없어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4. 당첨되면 따라오는 제한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청 버튼을 눌러 당첨된 순간 제한이 시작됩니다. 아래 표는 두 공고문에 실제로 적힌 내용이며, 단지마다 기간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 제한 | 내용 | 근거 |
|---|---|---|
| 당첨자 관리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 | 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 |
| 규제지역 1순위 제한 | 당첨자와 세대원은 발표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접수 제한 | 동탄역 롯데캐슬·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 |
| 재당첨 제한 | 단지마다 다름: 동탄역 롯데캐슬(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발표일부터 10년, 창원자이 시그니처(비규제)는 미적용 | 두 공고문 |
| 부적격 당첨 | 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는 수도권 외 지역 6개월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 |
| 부정 당첨 | 위장전입·불법전매 등은 적발일부터 10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가능 | 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 |
| 중복 신청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모든 주택을 통틀어 1인 1건, 2건 이상이면 무효 또는 부적격 | 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 |
| 무주택 요건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므로 계약 후 다른 청약에서 무주택 요건을 잃을 수 있음 | 창원자이 시그니처 공고 |
체크 포인트 계약할 생각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당첨 후 포기해도 당첨자 관리는 남아 다음 청약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세 유형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취소후재공급에 섞여 나오는 특별공급 물량은 혼인 기간, 소득, 자산 같은 유형별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순위는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후재공급은 공고에 무주택 요건이 적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공고로 자격을 정하므로 공고문이 기준입니다.
Q. 거주 요건은 누가 정하나요?
무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 단위로 요건을 붙이거나, 요건 없이 전국에 열어 둡니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전국 단위로 넓히고,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Q. 같은 날 여러 단지에 넣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고끼리는 1인 1건만 유효하고 2건 이상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발표일이 다르면 먼저 발표된 당첨이 유효하고 나중 당첨은 부적격이 됩니다.
Q. 당첨됐다가 계약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5년간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이 걸리고, 단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남습니다.
Q.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공고가 갑자기 올라오고 신청은 공고된 하루 동안만 받으므로 알림을 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마지막 당부
줍줍은 운으로 얻는 로또가 아니라 자격과 자금이 모두 맞아야 완성되는 계약입니다. 경쟁률만 보고 신청하면 당첨 뒤에 잔금이나 제한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급 유형,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현금 계산 네 가지를 공고문 기준으로 정리한 뒤에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제도·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2025년 6월 10일 시행, 법제처)
-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년 2월 11일)
- 무순위 청약, 이렇게 바뀝니다(KB Think, 2025년 2월)
-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의 주요 내용(KB Think, 2024년 4월)
- 재공급 APT, 줍줍과 일반공급이 나뉘는 이유(KB Think, 2024년 5월)
기사
- 무순위 무주택자 제한 시행(한국경제, 2025년 6월 10일)
- 무순위 개편, 미분양은 임의공급(한국경제, 2025년 2월 11일)
- 동탄 롯데캐슬 1가구에 294만명(SBS Biz, 2024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문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격과 제한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